6월달에 언니한테 중고차를 받았습니다. 오래된 차라 차값도 얼마 안해서 제게 던져주었죠.
근데 11월말에 정기검사를 해야 된다고, 시간좀 지났을 거니까 빨리하라고해서 그동안 미루다 오늘에야 갔죠.
7월 31일까지 받았어야하고, 첫달엔 2만원 그 뒤부턴 3일당 만원씩 계산에서 최대 30만원 과태료라더군요.
결론적으로 과태료는 최고치를 찍었고 전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ㅠㅠ
전 사실 정기검사라는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운전 면허 딸 때 가르쳐 주나요?
차에 오디오 달려고 했는데 포기했어요.ㅠㅠ 큰 돈 내고 좋은 거 배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