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알아보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관련 정보입니다.

취득세·양도세·상속세 덜 내는 방법
 
입주가 가능한 미분양 아파트의 경우,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감면 혜택.
 
9월 24일 ~ 12월 31일까지
 
9억원 이하 미분양 주택은, 5년 동안 양도세 100% 면제
 
취득세는
9억원 이하 주택이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감면.
 
또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ㆍ납부하면, 10%를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