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때문에 뭔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인한 영향이
별로 없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불편함과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외부활동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무료로 외부에서 다수를 상대로 회의를 하거나
무료로 강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신고를 해야합니다.
돈을 받거나 안받거나 신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의를 해보면 신고유무가 애매한 것은 무조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요즘은 문의하는 것도 시간을 쓰고 일이라서
귀찮아도 그냥 다 신고를 합니다.
사전신고도 불편하지만, 가정 불편한 것은 까먹고 사전신고를 못할 경우
(특히나 무료세미나인데. ㅠㅠ) 사유서같은 것까지 쓰면서
사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런 불편함을 상쇄하고도 남을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주 외부심사나 외부강의/세미나 의뢰, 종종 문제 출제가 들어옵니다.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외벌이로 먹고 살기가 빠듯하기 때문에
시간에 비해서 심사료나 강의료가 후하면 외부심사나
외부강의는 항상 환영입니다.
하지만 체면상 얼마주시나요라고 물을 수 없습니다.
단가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이젠 당당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때문에 사전신고를 하려면 심사료(혹은 강연료)를
알아야 하는데 얼마인가요? 라고 물을 수 있죠.
그러다가 금액이 너무 낮으면,
갑자기 실수로 일정을 놓친 것이 있다며 거절하면 되죠.
이전에 모 기관에서 하는 심사위원 요청.
지방도시까지 가야 하는데, 심사료가 7만원....
심사시간은 2시간이고 교통비는 준다고 하더라도
지방이라서 하루를 날려야 하는 심사입니다.
이런 심사는 쉽게 거를 수 있게 된거죠.